티스토리 뷰

출산휴가급여신청조건&방법 알아보기

 

 

 

 

 

회사에서 근무중에 임신을 했을경우 사업주는 출산 전 후 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겠죠. 만약 출산휴가 및 급여가 지원되는 곳이라면 열심히 다니자구요. ㅎㅎ 이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요청시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체력소모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를 연속으로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일수는 총 90일이며 출산전 44일 이내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입니다.

 

 

 

 

휴가급여 수급조건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조건으로는 산전 후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급여 수급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405만원 한도)

-대기업근로자는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유급휴가)을 초과한 30일분 (135만원 한도/ 무급휴가) 지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치저임금액을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사업장: 100인 이하 사업장

 

 

 

 

 

 

 

휴가급여제출서류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 출산전후(유산/사)휴가급여신청서(본인이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통장 등)

 

관할지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며 우편, 대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index.jsp)에서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뜩이나 저출산 국가로 불리고 있는데...가정경제 때문에 걱정하지말고 출산휴가급여 믿고 쑨풍쑨풍 낳아 봅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5/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11-24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