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는대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경우 자동차사고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위험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데 경미한 사고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살짝 부딪치는 정도여서 육안으로 다친 부위도 확인이 되지 않고 피해자도 괜찮다면서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반드시 부상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근 병원에 동행하여 엑스레이 촬영이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상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이런경우 뺑소니사고로 인정받습니다. 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경미한 부상이어서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려던 경우,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말다툼 끝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직원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금액을 주고 현장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당황해 내지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온후 20분 정도 후 수습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량이 혼잡한 경우에는 사고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마비될 수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