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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대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는 경우

 

 

 

자동차사고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위험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데 경미한 사고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살짝 부딪치는 정도여서 육안으로 다친 부위도 확인이 되지 않고 피해자도 괜찮다면서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반드시 부상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근 병원에 동행하여 엑스레이 촬영이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상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두며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사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사고가 났었다는 사실을 말해둡니다.

 

이런 경우 황당하게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뺑소니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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