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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사고로 인정받습니다.
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경미한 부상이어서 현장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려던 경우,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말다툼 끝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직원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금액을 주고 현장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당황해 내지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온후 20분 정도 후 수습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하여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량이 혼잡한 경우에는 사고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 판단 아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지점 부근으로 정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차한 지점이 사고 장소와 떨어져 있거나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면 도주 혐의로 인해 뺑소니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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