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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 청약 전 확인사항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나서기 전 본인이 청약하려는 아파트 분양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조정대상지역에는 25개 구 전역이 해당되며 경기도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등 7개 시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세종,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 등도 포함되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의 아파트 청약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청약에 임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1년간 청약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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