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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다툼 대처요령

 

 

 

 

 

자동차사고가 나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방적인 사고보다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이라는 것은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통행이 복잡한 길이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이동시키고 난 후 과실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데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시비를 벌이면 5~7만원의 범칙금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과실다툼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실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조치 요령

현장을 보존한 후에 신속하게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이후 쌍방이 사고내용,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 목격자 확보 및 인적사항등을 토대로 각각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과실관계를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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