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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도세율 및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수선하죠? 시장이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특히 분양권 쪽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수익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인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니, 분양권 투자자들은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양도세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2014.1.1 |
1200만원 초과~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2017.1.1 조정 및 신설 |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
단기보유 주택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1.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6~40% |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 부과제도 폐지 |
6~40% |
||
| 1주택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주택 처분기간 3년 이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 대체주택 취득) | 대체취득 | 2012.6.29 |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16~50%적용 (2016.1.1 부터)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2017.1.1부터 적용 (취득일 기준) | ||
| 중과대상 | 일반부동산 중 미등기 양도 7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
양도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해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축세액이 나옵니다.
5. 산축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세액을 배면 최종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양도세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입력하면 양도세를 계산해 줍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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