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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2부동산대책 요약정리

오시빵 2017. 8. 4. 09:47

8.2부동산대책 요약정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카드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자 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던 실수요자도 어느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건이 몰리고 거래는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8.2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2부동산대책정리


1. 전국 : 전국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6개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2. 조정대상지역 : 성남,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7개구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서울), 1년6개월(성남)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분양권 양도세 : 50%



3.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세종, 과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은 조합은 거래가능)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4. 투기지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마포 용산 성동 +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 세종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실거주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8.2부동산대책 적용시기



대책이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아파트 청약을 한 상황에서 집단대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 공고한 아파트만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는 정책들도 있어 자세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사실 상 시작

-투기과역지구 규정 개정: 2주 뒤 시작될 것으로 예상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제도/ : 9월 예상

-청약제도 개편: 9월 예상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2017년 말

-재담청 제한: 2017년 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 2018년 4월




이제 갭투자자들은 더이상 갭투자로 돈을 벌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1건 밖에 나오지 않으니, 집을 여러채 사는게 사실 상 불가능해졌고, 청약 조건도 강화되서 실거주자 또한 아파트 청약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억원대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대출은 40%대 밖에 나오지 않으니, 최소 3억은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금으로 3억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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